읍면협의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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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협의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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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소개
협의체 구성
읍면협의체
1. 추진배경
- 「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」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으로 포함
-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・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통(이)장제 및 읍・면・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・운영 추진
-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제5호, 제6항에 읍・면・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 마련
- “읍・면・동 단위 협의체 활성화” 확정
2. 운영 원칙
- 시・군・구청, 시・군・구 협의체,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및 읍・면・동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・사업 추진
-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
3. 주요 기능
1) 복지대상자 발굴
- (시기)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・혹한기 특히 유의
- (주체)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복지통(이)장, 공동주택관리자(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), 건강음료 배달원, 가스검침원,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
- (방법)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,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동절기 일제 조사 등과 연계
- (중점 발굴대상)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・발굴 필요
2)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
- 주최는 모금기관, 후원은 읍・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
3) 지역 특화사업 추진
- (개념) 읍・면・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
- (과정) 지역주민 욕구조사 → 지역의제 설정 → 서비스(사업) 개발 → 대상자 선정 → 지원 → 평가・환류
- (지역 특화사업 내용)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